장 변호사, '李 성남시장 재직 중 조폭에게서 사업 특혜 대가 뇌물 수수' 주장
1심 "허위성 인식 있었다고 보기 부족"…2심 "사실 오인·법리 오해"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조직폭력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영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지만 해당 자료들은 추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지난 2023년 5월 기소됐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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