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규제손질 마무리…판매·민원·자회사 업무 전면 개편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21 16:42  수정 2025.10.21 16:42

간단보험대리점 영업범위 생보까지 확대

단순 보험민원 협회가 처리…효율성 제고

보험소비자 편의 제고와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 편의 제고와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보험대리점 제도 확대,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보험사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 등 보험업권 전반에 걸친 제도 손질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에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판매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은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판매 가능한 보험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세부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또 금감원에 접수되는 전체 금융민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민원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되, 협회 내 전담조직이 단순 질의나 보험료 납입 방식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사안을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협회 처리 결과를 공시해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운영 경험을 반영해 자본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30%로 낮췄다.


특히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사가 유지해야 하는 비율도 다른 권고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했다. 이는 지난 6월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규제 완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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