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피싱 벌인 '마동석팀' 조직원…검찰, 징역 8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21 15:17  수정 2025.10.21 15:18

검찰, 피고인에게 추징금 1746만9900원도 구형

피고인 "피해자에게 사죄…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 알게 돼"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746만990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유였건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정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앞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초 이들을 붙잡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17일까지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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