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 중단 전처에 앙심 품고 아들 살해
재판부 "형사소송법 따라 신변 보호 위해 비공개 필요"
지난 7월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 재판에서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신문 비공개와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20일) 나올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 도봉구 A씨의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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