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금리 두배 상향…금리 인하 전 주담대 더 조인다 [10.15 부동산대책-금융]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15 11:25  수정 2025.10.15 13:37

스트레스 금리 3%로 상향…금리 인하기 대출 급증 선제 차단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반영, 무주택·정책대출은 제외

“금리 하락기 집값 자극 차단 위한 안전장치”

정부가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로 가산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의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뉴시스

정부가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로 가산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의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1주택 소유 시 지역은 무관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세에 선제적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기준금리도 낮아질 것이란 예상 있다”며 “금리가 인하되어도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상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집값을 상승시키는지, 또 대출이 집값 상승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봤다”며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 스트레스 금리는 시작할 때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점차 올리겠다고 했었다”며 “(앞서) 단계적으로 (상향)시행되면서 차주들도 이에 대한 적응이 어느정도 된 상태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고 있어 외국수준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해 올리게 됐다”고 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도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금리인하를 견제하는 차워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조정해 대출의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전세대출에 대한 DSR은 없었으나 DSR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전세대출의 만기가 통상 2년으로 짧아 원금 반영시 DSR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있어 우선 이자상환분만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세대출 제도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연관성이 큰 만큼, 무주택자와 정책대출 등은 이번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신 국장은 “2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통해서 (대출)받는 것은 차단된 상태고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정책대출도 언젠가는 포함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번에 1주택자에 한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는 차주가 내는 것이고 이에 대해 상환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손실이 나온다”며 “그래서 이자상환분 반영하고 원금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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