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잡는 감독기구 신설…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0.15 부동산 대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15 10:00  수정 2025.10.15 17:58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불장 현상이 확산되자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고의적인 가격 띄우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 등 전통적 범죄유형부터 전세사기 등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미흡 분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하게 되며 불법행위의 분야·지역·성격에 관계없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감독기구 내 수사조직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립 및 조사·수사 권한 부여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설립 전까지는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를 추진단에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 MOU를 지난 1일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공조체계도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계약 해제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했으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후 가격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내에는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 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전수 검증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의 자금출처도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 분석한다.


아파트 취득뿐 아니라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도 집중 검증하는 한편, 신고가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세조삭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7개 지방청에서는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과열지역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하며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실시간 공유해 과세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대출 규제 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시장 과열로 인한 불법행위 확산에 대응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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