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차)'라고 적힌 벽돌…66만명 동시투약 가능한 마약이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14 23:35  수정 2025.10.15 07:53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해안에서 마약류 물체가 다량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 약 20kg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케타민 20㎏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 60억원에 이른다. 케타민은 가벼운 수술과 분만·화상 치료에 쓰는 마취제지만, 악용 시 시·청각상 환각 증세를 불러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약류를 발견하고 신고한 인물은 제주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 환경지킴이였다. 발견 당시 쓰레기 수거 자루 속엔 가로 25㎝, 세로 15㎝가량의 직육면체 벽돌 모양의 덩어리들이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덩어리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겨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이 덩어리들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다량의 마약류 발견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케타민 발견 위치 인근 해상 수색을 실시하고, 해·육상 유입 경로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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