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의원, 허리뼈 등 다쳐 전치 6주 진단 받아
1심 "죄책 무겁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어"
전직 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지역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에 있는 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구의원 B(66)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국회의원에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면서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이 때 오른쪽 손가락와 허리뼈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기까지 했다.
A씨는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해의 경위와 동기에 대해서는 A씨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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