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특검하라"…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0.13 16:43  수정 2025.10.13 19:04

"돌아가신 양평군청 공무원에

강압 수사 통해 수모·멸시 줘"

박수민(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은 돌아가신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 강압 수사를 통해 수모·멸시·모멸감을 수사 과정에서 주었다"며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빠른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14분께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50대 A씨가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에 공흥지구 관련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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