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경찰에 가짜 권총 판매하려 한 사기 전과범 징역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12 01:04  수정 2025.10.12 01:05

모의총포 지인 통해 2500만원 판매 시도

선수금·착수금 등 요구…위장 경찰에 덜미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위장한 경찰에게 리볼버 모양의 모의총포를 진짜 권총이라 속여 판매하려고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대구에서 리볼버 모양의 모의총포를 1정을 구입한 뒤 교도소 복역 시절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2500만원에 팔아주면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2025년 3월 '구매자를 찾았다'며 부산 사상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실제 권총은 맞지만 실린더나 공이를 개조해야 한다며 선수금 100만원을 주면 총기 개조 전문가를 섭외해주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B씨는 구매자로부터 받았다며 A씨에게 선수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구매자는 위장거래를 통해 사기 등 전과가 다수였던 A씨를 검거하려던 경찰이었다.


A씨는 이를 몰랐고 2025년 5월 권총 소유자로 행세할 공범 C씨와 함께 부산 창고에서 구매자를 다시 만났다. A씨 일당은 착수금 1000만원이 있어야 총기 개조를 마칠 수 있다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범행 수법과 신상 파악 등을 마친 경찰은 2025년 7월 A씨 일당을 체포했다. 공범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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