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10 09:24  수정 2025.10.10 09:25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0.52%

사회적 합의 거쳐 단계적 확대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재해위험이 큰 자영업 직종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이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돼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구조다.


문제는 재해 위험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평균(0.66%)보다 1.7배 높다. 이에 노동부는 자영업자 역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직종군부터 당연가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골라내 당연가입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노동부의 로드맵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을 선별하고,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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