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사이버몰 ‘오늘과일·쿠마마켓’서
상품 품질, 불만족 후기 비공개 전환
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과태료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이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사이버몰 소비자 후기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 등 2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상품 품질과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유기농도 자사 사이버몰 ‘쿠마마켓’을 통해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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