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광화문 집회서 차량 운행 방해하고 경찰관 때려
法 "일반 시민 자유 침해하고 위협하면서 절대 권리 누려"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3일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하는 등 미신고 행진을 하고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권 대표 재판 과정에서 측은 경찰 폭행 혐의의 경우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했다고 봤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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