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서 나 이기면 돈 갚겠다"…지인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09 10:30  수정 2025.10.09 10:31

부산지법 서부지원, 상해·폭행 등 혐의 기소 20대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죄책 상당히 무거워…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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