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음주측정 불대 교체없이 10회 이상 측정
측정 거부한 A씨…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
항소심 "현장서 혈액채취 측정은 이뤄지지도 않아"
경찰이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은 일회용 음주측정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10회 이상 측정을 시도해 음주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장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입바람을 약하게 불어넣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음주 측정을 13차례 시도 만에 겨우 이뤄졌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085%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개의 일회용 불대로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이 이뤄져 위법하다"며 "불대에 남은 알코올 성분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경찰이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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