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30대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재판부 "다른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없는 점 등 고려"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A씨는 휴대전화로 경찰들을 촬영하면서 온갖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갔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폭행과 욕설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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