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이진숙 헌법소원 냈더니 수갑 체포당해…'李대통령 괘씸죄'"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10.03 12:38  수정 2025.10.03 12:38

10월 1일 이진숙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하자

이튿날 자택에서 수갑 채워서 체포·압송

李 "민주당이 고발, 짜여진 각본…'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李대통령 귀에 들릴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자택에서 수갑에 채워져 체포당한 이유는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라며, 체포 혐의는 '이재명 괘씸죄'라고 규정했다.


이성권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의) 이름을 (방미통위로) 바꿔 장관급 공무원을 내쫓자, 다음날인 10월 1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면직 처리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며 "그 다음날인 10월 2일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그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7월 30일까지였으나,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강행 통과시키며, 이 전 위원장을 강제 면직시켰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자 다시 그 이튿날인 2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석 연휴 전날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전 위원장을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성권 의원은 "경찰에 고발한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일사천리고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범죄 혐의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 위 타임테이블을 보면 '이재명 괘씸죄' '정청래 괘씸죄'가 좀 더 선명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Pride goes before a fall' 오만은 몰락을 부른다는 격언,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언 16:18)'이라고 경고한다"며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귀에 이 경고가 들릴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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