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소식]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환경감시반 운영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0.02 11:33  수정 2025.10.02 11:34

취약계층·소상공인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환경오염 예방 환경감시 현장 모습ⓒ

시흥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연휴 전에는 최근 미점검 폐수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시흥스마트허브 등 공장 밀집 지역 인근 하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중인 3일에서 9일까지 7일간은 한강수계와 산업단지 등 수질오염 취약지역 하천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경기도와 연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재 장비 및 약품 구비 여부 △사업장 비상연락망 구축ㆍ유지 △취약 시설 사전 점검 △근무자 안전교육 등을 안내하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취약계층·소상공인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시흥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 분납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이 기간에 도시가스 공급은 중단되지 않으며,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분납제’는 난방ㆍ온수 등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소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스포츠시설, 상가, 빌딩 등 업무 난방용 사용자가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이며, 납부 방식은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 비용은 가스공사가 부담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