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정 감평, ‘시세 괴리’ 지적에 절차 개편…“이의신청 절차 마련”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01 10:04  수정 2025.10.01 10:09

HUG, 2일 신규 신청 건부터 개선된 감정평가 절차 적용

예비감정평가시 2개 법인 참여·정식감정 전 이의신청 허용

임대인들 “절차 개선 환영…보수적인 평가 체계부터 바꿔야”

ⓒ데일리안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 가입 시 활용되는 HUG인정 감정평가와 관련해 주택 가격 과소 책정 논란이 일자 예비감정평가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선다.


1일 HUG에 따르면 2일 이후 신규 감정평가 신청 건부터는 예비감정금액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허용되고 감정평가 신청 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예비감정을 실시하는 등 개선된 감정평가 절차가 적용된다.


HUG인정 감정평가는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 가입 시 공시 가격과 함께 실시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의 한 유형이다.


감정가격은 고객이 HUG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HUG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5개 감정평가법인 중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배정해 평가된다.


이때 예비감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신청인은 예비감정 금액을 보고 정식 감정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정식 감정이 진행된 뒤 최종 산정되는 감정평가액을 주택가격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같은 방식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등 공시 가격 자체가 크게 낮아지자 도입됐다.


하지만 HUG인정 감정평가도 보수적인 산정체계로 시세 대비 주택 가격이 과소평가되면서 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HUG는 예비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 법인 수를 1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최근 감정평가 선례 등을 확인해 보다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예비감정금액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해 이의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정인 요청 시 정식감정 단계에서 실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에선 예비감정금액 산정 결과 통보 이후 별도 이의신청 절차 없이 정식감정 평가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법인이 5개에 불과해 주택가격 산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HUG와 감정평가법인간 예비감정평가 회신 주기 확대 등 내부 절차 개선으로 감정평가 소요 기간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인들 사이에선 절차를 개선으로는 감정금액이 시세 대비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예비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과 실내조사 확대는 그동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감정평가 절차를 일정 부분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감정평가법인 2곳이 예비감정평가에 참여하더라도 동일한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 유지되면 결국 이중 저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 단축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가 빨라지는 것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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