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제화…환자평가·시술·수술지원 포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01 06:00  수정 2025.10.01 06:00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에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의료현장에서의 협업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환자 평가·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영역에서 43개 세부행위를 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을 갖추고 복지부가 정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간호사중앙회와 의사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경우 현장실습은 소속 의료기관에 위탁해 진행한다.


각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간호사의 교육 이수 내역을 반영한 직무기술서를 마련한다.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근무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제정도 규칙에 포함됐다.


제도 시행 전부터 관련 업무를 맡아온 간호사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1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경력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3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1년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없이 자격을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칙과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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