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위 "지귀연 저녁 자리, 룸살롱이라 보기 힘든 곳"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30 11:17  수정 2025.09.30 11:30

"직접 결제도…직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워"

"동석한 변호사도 여성 종업원 없었다 진술"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제기한 소위 '지귀연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대법원이 당시 술자리는 룸살롱이라 보기 힘든 술집에서 이뤄졌다며 직무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대법원은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지 부장판사와 함께 저녁 자리를 한 인물 두 명은 모두 법조인이었다. 지 부장판사가 과거 근무하던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 변호사 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식사 비용을 지불하며 종종 1차 자리에서 함께 술도 마시는 사이였다고 한다.


이 사건 저녁 자리는 2023년 휴정기 무렵 지 부장판사 연락으로 해당 연도 8월9일 교대역 인근 횟집 오픈된 홀에서 이뤄졌다. 2시간가량 이뤄진 1차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 15만5000원을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1차 자리를 끝으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당시 동석한 A 변호사가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며 2차 자리로 안내했다고 한다.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다.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이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룸살롱이 아니라 관련자들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라이브 카페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났고 당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었다.


지 부장판사 이석 후 A, B 변호사 2명이 해당 장소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결제는 A 변호사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인 사건과 관련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A, B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이후 다시 저녁 자리를 갖는 등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결과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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