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9㎏ 체격의 남성, 성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위협
2심 "적법한 직무집행 요건 갖추지 않아"…대법 "법리 오해하지 않아"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쇠파이프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광주의 자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약 83㎝ 길이의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키 189.7㎝에 몸무게 89㎏에 달하는 체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자택의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이후 경찰은 자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자택 내부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그러자 A씨가 안방에서 나타나 나가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헀다. 경찰은 이후 자택 밖으로 나왔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는 나란히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놓고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호명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해, 자살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위해 들어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