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 위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주요 쟁점별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에만 적용 아니다" 주장 반박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이 가운데 내년에 초과 물량이 없는 성남시만 즉각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초과 물량이 충분해 현실적으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성남시 계획에 이미 반영" 주장 반박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 재배분" 문구를 근거로 성남시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의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물량을 뜻하는 관리 개념일 뿐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국토부가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방식에 대해 협의를 이어오더니, 이제 와서 제한 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모 기준 협의 부족" 주장 반박
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구역 간 결합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모 전 과정을 국토부가 주도했으며, 2024년 6월 17일 점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자체 자율적 평가항목 설정을 안내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과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해온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성남시에 임의 설정 권한이 있었다면 정비 물량 선정도 성남시가 주도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월 26일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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