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조합·조합장에 벌금형
1·2심, 엇갈린 판단…대법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 부담 타당"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을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B조합이 설립된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민간임대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조합이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앞선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B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B조합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조합의 법인 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민간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 신축 사업자 선정'인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B조합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조합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구(舊)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자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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