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시 주소 기입 등 화재 영향
공정위 “대체 방법 마련해 조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위기대응상황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남동일 부위원장 주재로 위기대응상황본부 회의를 소집해 모든 대내외 시스템의 세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 점검 결과 이번 화재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 12개 사이트는 정상 가동하고 있었다.
다만 회원가입 시 주소 기입 등 화재 영향을 받는 국가기관 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일부 사항은 영향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경우 대체 방법을 마련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위기대응상황본부를 통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대국민시스템을 지속 점검, 이용에 불편한 사항 발견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정위 관련 대민서비스 관계 부처와도 협조해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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