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 이미 사망했다"…필리버스터 사회 거부한 주호영, 왜?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9.26 12:49  수정 2025.09.26 12:52

박수민, 16시간째 정부조직법 반대 토론

朱 "與, 공범 될 생각 없어…사회 거부해"

'법치주의자' 朱 "절차 지켜지지 않은 법"

앞선 2차례 필버 사회도 거부…與 부담↑

주호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열리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며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선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최대 69박 70일에 달하는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봐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부담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시작된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10시 21분 기준 15시간 50분을 넘기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박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회를 본 우원식 의장 역시 잠시 이학영 부의장과 자리를 교체하기도 했지만 15시간 넘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시작된지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최소 4박 5일로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최소 4건의 쟁점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해당 쟁점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가 개의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꼭 자리해야 한다. 통상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 몫이지만, 의사 일정이 길어지거나 의장의 개인 일정이 있을 경우 여야 소속인 국회부의장이 번갈아가면서 대리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은 전날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한 여당이 강행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주 부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확보,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며 "80년 가까이 운영돼온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집고, 검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이 같은 법안을 강행하는 현 정권과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 사회를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를 누가 민주적 의회라고 얘기하겠나. 가지만 앙상한 이름만의 의회일 뿐이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며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한 주 부의장은 2003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기까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주 부의장은 법치의 과정과 그 명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주의자로 알려져있다. 그런 주 부의장의 눈에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입법독주가 정상적으로 비쳤을리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 부의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접수된 지 열흘 만에 통과됐다. 회의 딱 두차례 했다"며 "나보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없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안의 사회를 봐달라고 해도 방조하거나 공범 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회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관성도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을 때도 사회를 거부했다. 지난해 7월 방송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도 주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했다.


이에 우 의장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에 앞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며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쟁점과 비쟁점 법안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필리버스터는 최장 69박 70일간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인해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의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길어지면 국민들도 뭔가 있구나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부담감이 확실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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