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상고심 개선 토론회, 약 3시간 만에 종료…'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논의

진현우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6 00:29  수정 2025.09.26 00:30

토론회 결과, 오는 26일 오후 중 공개될 전망

법관대표회의 분과위 "경청할 부분 많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대법관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고심 개선 토론회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약 3시간이 지난 밤 9시58분쯤 종료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조계 및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소관인 대법관 정원 증원안 및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정리해 오는 26일 오후 중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 또는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을 바꾸는 방안 등 각종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며 단기간 내 대폭 증원에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지난 12일 나온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과는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를 한 바 있다"며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의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 춘천지방법원 판사의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상고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의 토론에 이어졌다. 이와 함께 토론회 참석자의 자유토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대표 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의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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