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길래 엄마 사드렸는데…" 짝퉁 설화수 대량 유통 무슨 일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25 13:23  수정 2025.09.25 13:23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 유명 브랜드 화장품인 설화수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킨 5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

24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상표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화수로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은 7000여 점으로, 시가 약 8억원에 이른다.


세관은 12만원에 판매되는 설화수가 온라인에서 5만원에 판매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의 불만이 제기되자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해외에서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 기간이 길어지면 "주문이 밀려 출고·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성 화장품 수입은 신고 대상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아 지명 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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