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반일' 北 지령 받고 간첩 활동…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25 11:42  수정 2025.09.25 11:43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 받고 노조 활동 빙자해 간첩 활동 혐의

'남조선 혁명 완수' 목적 비밀 조직 설립…"反美·日 감정 고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정부 향한 각계각층 분노 유발 지령문도

민주노총이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4.ⓒ뉴시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는 민주노총 내부에 비밀 조직 '지사'를 설립하고 '남조선 혁명 완수'를 목적으로 활동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반미·반일 분위기 고조, 반보수 감정 확산 등 구체적인 지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령문 중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분노를 유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석씨가 받은 북한 지령을 두고 "북한 공작원이 애도의 심정으로 해당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는 내용에 석씨가 장기간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석씨의 '강원지사 비밀조직 설립' 등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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