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전 대표에 증인 소환장 송부…'폐문부재'로 전달 안 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2 09:47  수정 2025.09.22 09:47

韓 상대 공판 전 증인신문 무산 가능성 높아져

野김태호·김희정·서범수는 증인 소환장 전달받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특검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고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신문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란 특검팀의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해 오는 29일과 30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에정이다. 세 의원은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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