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2인 출동 원칙 지켜지지 않아
휴게시간 '6시간→3시간'으로 축소 작성
검찰이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해경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수사선상에는 지난 16일 대기발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인천해양경찰서장,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 경사 사망 이후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하거나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당직 팀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파출소에서는 사건 당시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휴게시간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될 때까지 40분가량이 소요되거나 수색 작업에 혼선을 빚는 상황이 잇따르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를 각각 압수수색해 상황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 현장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초 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에는 수사선상에 오른 해경 관계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업무 지시나 직무 수행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해경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고 경위와 대응 적정성, 규정 준수와 사건 은폐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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