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시작…李측, 모든 혐의 부인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9 16:58  수정 2025.09.19 16:59

이 전 장관 측 "이 전 장관, 계엄에 반대…법정진술 근거로 판단될 것"

특검,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재판부, 내달 17일 오전 1차 공판 심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받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시작한 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전 장관의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경 울산에 있었던 이 전 장관이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서울로 복귀하기 시작한 것으로 봤다.


이어 같은 날 저녁 8시36분경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다"며 "(특검 측에서 내란) 모의나 공모라고 하는데 (미리 알았다면) 울산에 내려가서 김장행사에 참여할 일이 없다"고 특검 측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당시) 기차표 3번 씩이나 예매했고 비행기표를 그대로 놔두면서 허둥지둥 올라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소방청장(허석곤 전 소방청장) 역시 '(그런 지시를) 들었다'고 하는 뉘앙스로 썼다"고 부인했다.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이) '부분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역시도 기억에 따라 진술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나 진술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판 역시 반대신문 보장된 신성한 법정진술을 근거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중대성 등을 비춰봤을 때와 다른 재판 진행 경과를 봤을 때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주2회 이상 공판을 진행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는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7일 오전 10시에 이 전 장관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