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배액배상제 도입"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18 13:32  수정 2025.09.18 13:33

"정보통신망법 통해 배액 배상"

25일 본회의 처리 연기 가능성 시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브 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을 골자로 하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마련을 추진한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언개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개특위의 결정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언론 협업 4단체 간담회 이후 이뤄졌다.


언개특위는 당초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배상제를 각각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담기로 했다. 그러나 이중 규제 등에 대한 언론 단체들의 우려에 따라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후 언론개혁특위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다른 의제들에 대한 당 차원의 개혁 추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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