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적 비용 낭비…반성하는 태도 참작"
1억여원을 횡령하고도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조선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이날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선족 남성 B씨와 B씨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부자에게 적용됐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시켜 세 사람이 '강도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준 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해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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