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건보료 조정 간소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16 10:00  수정 2025.09.16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가 간편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하면서 해촉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 조정과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은 소득이 줄거나 활동을 중단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이 까다로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소득 지급처가 폐업했거나 퇴사 기관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을 공단이 직접 확인해 증빙 절차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종이 서류 사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