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누워있다가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최소 40%"
새벽 시간 한 여성이 건널목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주 한옥마을 새벽, 도로에 누워 통화하는 무모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새벽 12시51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건널목에 누워서 통화하는 여성을 발견한 작성자 A씨는 "위험하다고 말해도 목숨 걸고 누워서 전화하더라"며 "다행히 10분 누워있더니 일어나서 갔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여성은 건널목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술에 취했어도 저건 아니다. 남들은 안중에도 없고 극한 이기주의 같으니", "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제정신이라면 도로에서 저럴 리가 없다", "위험하게 왜 저러시지"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고, 지난 9일에도 강원 강릉시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도로 위 누워있다가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은?
도로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40% 과실이 인정된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기본 과실 비율이 6대 4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야간 사고, 만취 상태, 고속도로나 위험 지역에서의 사고 등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50~7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속도위반이나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고 의료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 조사와 함께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종합보험 가입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별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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