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한 전 대표에 증인 소환장 발송
특검, 한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하기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한 전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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