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신병 확보시 웰바이오텍 사건 수사 급물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다 도주해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특검의 추적을 피해오다 55일 만인 지난 10일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이 부회장이 도주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구속 사유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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