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앞 초등생 유괴 시도한 30대男 붙잡혀…어떤 처벌받나?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9.10 13:45  수정 2025.09.10 13:47

3시간 만에 체포…추행 전과 있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의 한 학교 앞에서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아르바이트 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A씨 차량의 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추행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괴 미수죄, 처벌은?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곧장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를 적용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살해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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