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측, 법정서 "공무상 비밀누설 다툼 여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0 11:36  수정 2025.09.10 11:38

공소사실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

檢, 타사 기자에 정보 제공한 30대 기자에 징역 6개월 구형

배우 故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해 3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배우 故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법정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위 A씨에 대한 첫 재판에 A씨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그해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같은 해 12월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A씨에게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B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부주의했던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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