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금지' 후폭풍…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08 17:16  수정 2025.11.08 17:16

항소 포기 결정 하루 만에 사의

'윗선' 항의성 사의 표명일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데일리안DB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어제(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짚었다.


검찰 지휘부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최종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성남도공 측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하고 일부 민간업자들에게는 검찰 구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대장동 일당 5인은 전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공안·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합수단, 법무부 국제형사·공안기획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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