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1차 변론…"헌정질서 위협" "세 차례 항명으로 계엄 실현 막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9 18:48  수정 2025.09.09 18:53

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권리행사 방해죄 해당…헌법 위반 정도 중대"

조 청장 측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시간 동안 적법한 지휘권 행사 위해 고뇌"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적극 가담해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에 항명해 비상계엄의 실현을 막아내는 데 사실상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먼저 변론에 나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큰 희생 없이 비상계엄이 종식될 수 있었다면서도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의 지휘 라인에 있던 장성들과 경찰 간부들은 내란 행위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내란 행위 가담을 적극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부에 돌리거나 심지어 부하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20분경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비상 계엄 문건을 건네받으면서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국회 의원의 비상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수사 요원 100여 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편성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에 무장 경찰 병력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고 외곽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헌·위법적인 점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사전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뇌하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 차례의 항명을 통해 오히려 비상계엄의 실현을 막아내는 데 사실상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 측은 구체적으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계엄을 실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해 1차 항명을 했고 이연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묵살해 2차 항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고령 발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여섯 차례 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해 3차 항명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포고령 이전에는 국회 출입문 통제를 해제해 의원들과 보좌관, 기자들까지 출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회 출입문을 통한 출입은 통제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높이 1.2m, 길이 2.5㎞의 담벼락을 통한 출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조 청장도 직접 진술에 나섰다. 조 청장은 '경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입구를 통제했는데 우발 대비를 위한 행위였나'라는 정정미 재판관이 질문에 "경기남부청장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자 '평상시대로 하면 돼. 그냥 우발 대비'(라고 답한) 정도였다"며 "현장에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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