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2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폐지 확정
티몬, 오아시스마켓 인수 통해 회생절차 종결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 ⓒ뉴시스
법원이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업체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만약 위메프 측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확정된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계속기업 가치란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말한다.
위메프는 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함께 회생절차를 밟았던 티몬은 지난달 새벽배송 전문 업체인 오아시스마켓의 인수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그러나 위메프의 경우 인수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었고 이날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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