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9 08:47  수정 2025.09.09 08:48

대선 앞두고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경찰, 손 목사 상대 압수수색 벌이기도…"표현의 자유 탄압"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지난 6·3 대통령 선거와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두고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중 보수 성향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손 목사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몇 마디 했다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전날 부산지검 앞에서 손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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