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8 17:56  수정 2025.09.08 17:56

"권력분립 원칙·영장성·특검 제도 보충성 심각하게 훼손"

"헌법질서 근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사안 "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쯤 현행 내란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 6조 4항 1호를 언급하며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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