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점검
지난해 미점검 도축장 24곳 불시 확인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 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16개반 32명이 투입된다. 지난해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도축장 24곳을 불시에 집중 점검하며,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성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관리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분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등에 위생점검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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