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혐의로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지난 2020년 5월 재심 청구
검찰, 최씨에 무죄 구형…"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씨에 고통·아픔 드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약 1.5㎝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당시 만 18세였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최씨에게 사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