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성분 확인…소비자 주의 당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02 18:33  수정 2025.09.02 18:33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는 해외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다.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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