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
견주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 없었다"며 혐의 부인
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에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이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었는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견주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봤고,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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