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 휘두르던 민주당이 거짓선동까지"…나경원 '법사위 간사 철회' 與 요구에 분노 등 [9/1(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9.01 17:00  수정 2025.09.01 17: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빠루 휘두르던 민주당이 거짓선동까지"…나경원 '법사위 간사 철회' 與 요구에 분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것과 관련 "민주당식 국민 기만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휘두르던 빠루를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우는 거짓선동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2019년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협의를 무시한 채, 특위 위원 불법 강제사보임, 패스트트랙 입법강행 의회 독재를 자행했다"며 "이에 자유한국당이 항의하자,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자유한국당 보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빠루로 의사과 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했다. 바로 이 민주당 의회폭거 폭력 사태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5명과 보좌진·당직자 5명,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24명과 보좌진 3명이 각각 기소돼 2건의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며 "재판 관계자 규모로만 봐도 우리 측 재판은 사실 조사와 증인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6년간 민주당은 33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일변경과 연기만 16회나 기록했다"며 "반면 자유한국당 재판은 재판이 40회 진행되는 동안 기일변경만 단 5회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공판(2020년 11월 25일) 이후엔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위원과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재판을 세 차례나 미뤄 3차 공판이 6개월 뒤(2021년 5월 26일)에 열리기도 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미리 정하자는 '공판준비명령서'까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2023년 24차 공판에서도 무려 세 차례 연속 재판 미루기를 계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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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엄포…"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법조계에 물어보니 671]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중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재판부에 들어갈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 후보 2배수인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재판 기간은 1심과 2심 모두 3개월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당장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는 지난 1948년 9월~1949년 10월 운영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산하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특별법원급으로만 살펴봐도 우리 헌법에서는 군사법원 설치(헌법 110조)만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1960년 4·19 혁명 이후 설치됐던 적이 있는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가 설치된 적이 있지만, 이 역시 그해 11월 4차 개헌을 통해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설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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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2심 내달 시작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열린 1심은 윤 대표 패소로 판결했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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